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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의 활동과 이야기

학교폭력, 우리가 판단한다 "학생자치법정"

by société 2017. 11. 30.

 

여러분~ 안녕하세요.

가을날씨가 쌀쌀하게 불어왔고, 이제 차디찬 겨울의 숲으로 들어가는 11월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과 관계가 있는 "학생자치법정"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요즘 많은 학교들은 문제학생의 처벌방법에 있어서 '처벌'보다 근본적 원인에 집중하여 생활지도 등을 펼치고 잇습니다. 즉, "나도 한대 맞았으니까 너도 한대 맞아"라는 응보적 정의보다는 "내가 한대 맞긴했지만, 너가 왜 이런 일을 저지르게 된 걸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할 수는 없을까?"라는 회복적 정의를 통해 본인 스스로가 깨닫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ip! 응보적 정의와 회복적 정의란?

 - 응보적 정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그에 맞는 처벌을 부여하여 그 사람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것

                    기존의 "눈에는 눈, 이에는 이"와 같은 사회 전반적으로 통용되는 방식

 

 - 회복적 정의: 가해자-피해자 모두 상처를 딛고 일어설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그 잘못된 행동에 대한

                    근본적 원인에 대해 고민해보고 변화해나가는 것.

                    회복적 실천과 생활교육을 통한 삶의 새로운 패러다임

 

위와 같은 회복적 정의에 입각하면서도 학생의 법의식과 민주시민의식 함양에 있어서 긍정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킨 "학생자치법정"은 2006년 개발되어, 현재 약 1,500개의 학교에서 시행되기에 이르기까지 많은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학생자치법정은 잘못한 학생을 학생이 법정을 꾸려 운영하여 처벌을 내리는 방식으로서 잘못한 학생이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교화 여건 마련 등이 주요 효과로 나타난 미국과 독일의 사례를 들어 우리나라에도 전파되었고, 현재 법무부의 법질서선진화과에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1 학생자치법정의 역사

학생자치법정은 미국의 '청소년법정'을 모델로 하였습니다. 미국은 197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의 불황시기에 사회안전망의 약화로 미국 내 비행 청소년 급증에 다다르게 되는데, 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비행 청소년 처리에 재범과 소년법원의 적다는 점에 있어서 문제가 되어 죄를 지어 봉사활동 등의 처분을 받은 학생들이 다음 법정에서는 순차적으로 돌아가면서 직접 판사,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맡는 선순환 구조의 청소년법정을 마련하게 됩니다.

 

미국 연방정부는 청소년법정 효과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청소년법정을 시행한 주가 시행하지 않은 주에 비해서 약 50%의 재범률 감소효과를 보이게 되었습니다.

 

 

출처: 나무위키

 

#2 학생자치법정이 뭔가요?

학생자치법정은 정도가 심하지 않고, 미미한 정도의 장난 등 경도가 약한 학교폭력이나, 규정 위반 등에 상황에서 교사의 강압적 생활지도에서 벗어나 학생들이 직접 법정을 열어 변호사, 검사, 판사 등을 맡아 교육처분의 방법을 정하는 '생활지도' 방식입니다.

 

생활지도 해당 학생에게 소환장을 발송하고, 공소장/변론요지서/판결문 등을 작성하여 개정 준비 절차를 거쳐 재판을 열고 처분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후, 처분은 결정 이행과정으로 넘어가 감독관을 통한 처분이행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특히, 기존 사례는 학생 선도와 의견진술 등에 대해 부족한 경우가 있었고,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기존에 학교에서 공공연하게 일어나던 '체벌'이 금지되어 대체할 대안이 필요하기도 하여 자발적 문제해결 사례의 중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3 '학생자치법정' 구성은 어떻게 되나요?

학생자치법정은 실제 법정과 구성은 거의 동일합니다.

보통 3인의 재판부로 구성되며, 재판장은 재판부 중 1인이 재판장을 맡아 판사들의 의견과 배심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긍정적 교육처분'을 결정하고, 재판을 지휘하게 됩니다. 나머지 2인의 판사는 사건 심리에 대한 세부 해석을 통해 판결의 내용을 판단하며, 재판부는 판결례를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검사인 원고는 재판의 피고인이 되는 학생에 대해 잘못을 적극적으로 드러내어 자신의 구형을 관철시키며, 일부 학교에서는 피고인들에게 부여, 판결된 교육처분의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후관리는 실무사가 맡아 확인하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피고인 학생의 잘못을 적극적으로 변호하며, 배심원은 사건과 학생에게 내려진 형(판결)을 판사와는 독립된 관점인 제3의 시선에서 바라보게 되어 독단적인 판결을 막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서기는 재판의 기록과정을 정리하게 되고, 법정경위의 경우에는 법정의 분위기를 유지하도록 하며, 재판 개정 지원과 법무행정 사항을 기록하는 법정사무관은 학교별로 없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출처: 법무부 공식 블로그

 

#4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

위와 같은 학생자치법정의 활성화와 우수사례를 보기 위해 법무부는 초중고 학생자치법정 우수사례 경연대회를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11월 14일 (화)부터 16일(목)까지 열렸다고 하는데요.

 

대회 참가시에는 학생자치법정 15분 정도의 시연 대본과 8분 발표 분량의 운영 지도사례, A4 5매 이내의 운영사례를 예선심사 자료로 제출해야 합니다. 경연은 1차 지역예선으로 각 시도교육청별로 대본 및 운영사례로 심사하고, 2차 본선에서 학생자치법정을 시연하고, 교사가 지도사례를 발표하게 됩니다.

 

법과 규정 준수의 중요성 그리고, 자발적인 반성으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칠 수 있도록 만드는 학생자치법정을 통해 많은 학생이 자신의 잘못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타인에 대한 배려도 깨우칠 수 있기를 생각해봅니다. 학생의 민주시민의식의 향상과 학생인권 존중의 측면에서 태어난 학생자치법정, 더 많은 학교와 법무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전국적으로 많이 쓰여지면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