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크외교대사 1기 : 세계를 향한 대한민국의 청년들, 독도를 알리기 위한 첫걸음을 내딛다!
본고의 목적은 역사적으로 일본이 독도를 어떻게 인식해왔는가를 밝혀내는 것이다.
특히 일본 스스로가 기록한 고문서를 통해 일본의 독도 인식을 살펴보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언제부터 어떻게 하여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였는가?
둘째, 역사적으로 독도를 누구의 판도로 인식하여 왔는가?
셋째, 울릉도와 독도의 관계를 어떻게 인식하여 왔는가? 하는 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전후 70주년을 기념하는 아베담화에서는 예상대로 제국주의 침략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제대로 담지 않았고, 교묘한 화법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역할만을 의욕적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미 제1차 아베내각(2006.9.26.~2007.9.26.)에서 일본의 『교육기본법』을 개정하여 애국심 조항을 삽입하도록 하였고,
2010년 이후 초중고 교과서에는
“독도(죽도)는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일본 고유의 영토이다. 현재 한국이 불법점거를 계속하고 있다. 일본은 이를 국제사법재판소(ICJ)에 회부하여 해결할 것을 제의하고 있으나 한국이 거부하고 있다.”
고 명시하여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2008년 2월에 작성된 일본정부의 공식 견해 「죽도-죽도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의 포인트」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지만 이 논리의 대부분은 시마네현 「죽도문제연구회」의 『제1기 죽도문제연구회 최종보고서』를 거르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 정부는 그때까지 주로 「무주지선점」의 논리를 내세우던 것에서 1「고유영토론」과 2「무주지선점론」을 함께 주장하면서 “역사적으로도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것을 본격적으로 주장하게 된 것이다.
일본 외무성의 주장을 보면 옛날부터 일본은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독도를 인식하였다는 역사적 증거들은 없다고 한다. 이는 무릉·우산 두 섬의 기록이 나오는 『세종실록』 「지리지」나 『동국문헌비고』, 『만기요람』 등에 나타나는 우산도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우산·무릉 1도설을 주장하는 「죽도문제연구회」의 주장이 어떠한 거름 장치도 거치지 않은 채 그대로 일본 정부의 공식 견해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다. 이들 역사적 인지에 관련되는 것이 외무성의 「10포인트」에서 보면 다음과 같은 것들이다.
Point 1 : 일본은 예로부터 죽도(독도)의 존재를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Point 2 : 한국이 예로부터 죽도(독도)를 인식하고 있었다는 주장에는 근거가 없습니다.
Point 3 : 일본은 17세기 중반에는 죽도(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습니다.
Point 4 : 일본은 17세기말 울릉도 도해를 금지하는 한편 죽도(독도)로의 도해를 금지하지 않았습니다.
Point 5 : 한국 측은 안용복이라고 하는 인물의 사실에 반하는 공술을 영유권의 근거의 하나로 인용하고 있습니다 3.
우리의 공식기록에서 독도가 우산도(于山島)라는 명칭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이 『세종실록』 「지리지」(1454)이다. 『세종실록』 「지리지」의 원전인 『팔도지리지』는 1432년에 편찬된 것이나 원본은 현존하지 않는다. 또한 일본의 공식기록에서 독도가 송도(松島)라는 이름으로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1667년의 『은주시청합기(隱州視聽合記)』이다.
여기서 ‘이 주(州)로써 일본의 서북한계를 이룬다’는 기록을 두고 오랫동안 이 주의 해석을 두고 한일 양국 학자들 간에 주장이 엇갈리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주는 일본의 오키섬을 지칭하는 것임이 일반론으로 자리잡고 있다. 즉 당시 일본 서북쪽의 판도는 오키섬까지라는 것이다.
여기서 한일 양국의 역사적 인지를 비교해보면 한국 측 기록이 적어도 200년 이상이 앞선다.
이는 『삼국사기』나 『삼국유사』의 기록을 차치하고서라도 독도에 대한 역사적 인지가 한국이 앞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공개된 일본 사료(고문서)에 의존하더라도 일본이 독도를 자신의 판도로 보지 않았음은 명백하다.
예로부터 일본이 독도를 인식하였고 17세기 중반에 영유권을 확립됐다는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 허위 주장이다. 자신들의 거짓논리를 내세우기 위해 『조선왕조실록』을 비롯한 관찬서의 기록까지 교묘하게 부정하는 것은 독도에 대한 재침탈을 의도하는 것이고 이것은 19세기 후반에 저질렀던 제국주의적 침략을 되풀이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 가속화되는 일본의 우경화와 군사 재무장의 움직임 그리고 어린 학생들의 교육현장에서 그릇된 영토교육을 확산하는 것은 실로 우려스러운 일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본고에서 밝혀진 것을 정리하는 것으로 마무리에 가름하고자 한다.
첫째, 일본은 예로부터 독도를 인식하고 있었으나 한국이 역사적으로 독도를 인식했다는 근거는 없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으나, 양국의 관찬서의 기록만 보더라도 일본 공식 기록에서 독도(송도)가 최초로 등장하는 것은 우리의 『세종실록』 「지리지」(1454, 1432) 보다 200년 이상 이후인 『은주시청합기』(1667)이다. 그러나 이 기록에서조차 독도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간주하고 있다. 따라서 독도 인지에 대한 일본의 주장은 성립될 수 없다.
둘째, 17세기 중반에 이미 독도에 대한 영유권이 확립되었다고 하나, 조선의 영역임을 인지하면서 몰래 도해했던 울릉도도해의 길목에 있어 표식으로 삼거나 간혹 돌아가는 길에 전복을 잡는 정도였다. 「죽도도해금지령」이 내려진 계기가 되는 돗토리번의 「7개조답변서」에서 울릉도·독도가 조선영토임을 이미 확인하였고 막부도 이로써 처음 독도(송도)의 존재를 인지하게 된다. 중앙 정부인 막부조차 인지하지 못했고 당시 도해한 어민과 돗토리번도 자신의 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라고 한이 섬에 어찌 영유권이 확립될 수 있겠는가 하는 점이다.
셋째, 「죽도도해금지령」(1696.1)에서 당시 ‘죽도(竹島)’라고 불렀던 울릉도에 대한 도해만 금지하였고, 송도(독도)에 대한 도해는 금지하지 않았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그러나 일본이 주장하듯이 「송도도해면허」는 존재하지도 않고 발급됐다는 기록도 없으며 실제 오야·무라카와 양가가 송도만을 목표로 도해한 적은 없다. 또한, 「죽도도해금지령」 이후 단 한 번도 송도(독도) 도해가 이루어진 적이 없다는 점만 보더라도 일본의 주장은 성립하지 않는다.
넷째, 「태정관지령」(1877.3)은 근대 일본의 최고 정치결정기관인 태정관의 지령문으로 “울릉도와 죽도(죽도외일도)는 일본과 관계없으므로 명심할 것”이라고 천명하고 있다. 즉 독도가 일본의 판도가 아니라 조선의 판도에 속함을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일본의 「고유영토론」의 논리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이 「태정관지령」의 존재를 일본 정부는 거론하고 있지 않다.
다섯째, 독도는 지리적 또는 지질학적으로는 울릉도의 부속섬이라 하기 어렵다. 그러나 근세 및 근대에 울릉도를 드나들었던 일본인과 일본 정부는 두 섬을 하나의 묶음으로 보았고 독도를 울릉도의 부속섬으로 간주하고 있었다. 따라서 17세기 발생했던 「울릉도쟁계」에서 독도(송도)를 제외한 울릉도(죽도) 도해만을 금지하였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며 교묘한 술사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역사 사료 속에서 일본의 독도 인지는 한국에 비해 200년 이상 후의 일이고 그것도 울릉도 도해를 가기 위한 표식(목표물)으로 이용하는 정도였다. 독도의 판도를 생각하는 그들의 인식은 ① 『은주시청합기』에서 일본의 서북한계를 오키섬으로 한정하고 있는 점, 다시 말해 독도(송도)를 일본의 판도외 즉 조선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사실, ② 「울릉도쟁계」의 최대 전환점이 되는 1695년 12월 24일 에도 막부의 조회에 대한 돗토리번의 「7개조답변서」에서 ‘죽도(울릉도)와 송도(독도)는 돗토리번에 속하는 섬이 아니다’고 명언한 사실, ③ 「조선국교제시말내탐서」에서 ‘죽도(울릉도)외일도(독도)는 일본과 관계없으므로 명심할 것’이라고 천명한 점 등 일본의 관찬기록 그 어디에도 독도를 일본의 판도 밖으로 보고 있다. 즉 조선의 판도로 보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일본의 중앙 및 지방정부가 판도 밖으로 인식한 독도에 영유권을 확립했다는 것인가? 이제 일본은 더 이상 「고유영토론」이라는 허위 주장을 내려놓아야 한다. 또한 초중고 교육현장에서 그릇된 역사교육과 영토교육을 주입함으로써 동아시아의 장래를 짊어질 미래 세대들에게 아픈 과거의 역사를 되풀이해서는 안 된다.
- 고유영토 :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자국의 영토를 의미하며, 영토분쟁에서 계쟁지역에 대한 자국의 영유권(영역주권) 주장의 근거의 하나로서 언급되는 것. 그러나 국제법상으로는 역사적으로 한 번도 타국의 영토가 된 적이 없는 자국영역을 할양하는 것도 가능하여 '고유영토'론은 법적 주장이라고 하기보다 정치적 주장으로서의 의미가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본문으로]
- 무주지 : 국제법상 어느 국가의 영토로도 되어 있지 않은 지역을 가리킨다. 국가의 영역취득의 형태의 하나인 선점(先占)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 무주지에 한정된다. 20세기 초기까지의 국제법 하에서는 원주민이 실제로 거주하는 토지일지라도 그것이 구미의 문명국의 기준에 달하지 않는 것은 무주지로 인정되었으며 선점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국민의 기본권리 및 자결의 원칙(→민족자결권)이 확립된 오늘날의 국제법 하에서는 이와 같은 해석은 인정되지 않는다. 현재는 지구상에 무주지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본문으로]
- 공술 = 진술(3. 형사 소송에서, 당사자ㆍ증인ㆍ감정인이 관계 사항을 구술 또는 서면으로 알리는 일)(陳述). ‘진술’로 순화.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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